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6조 (검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시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수집시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품목의 시료를 구입하여 검사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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