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9조 (수집시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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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수집검사 대상제25조 · 수집방법제26조 · 검사기간제27조 · 검사기준제28조 · 결과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수집시료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그 밖의 사항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