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조문 원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2. 규칙 제33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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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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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