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2. 규칙 제33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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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 제 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 제 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 제 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결과 통지서 상 호 (법 인 명) | | | 성 명 (대 표 자) | | 사 업 의 종 류 | 사 무 소 소 재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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