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0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1호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호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해당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사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