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9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가. 제조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이상 유무 점검나.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이상 유무 작동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 유지2.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관리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공정(품질)검사 실시나. 수소용품의 명판 표시사항 및 합격표시다. 수소용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품관리라. 그 밖에 수소용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3. 안전관리규정의 준수가.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실행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및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4. 종업원 및 외부출입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ㆍ감독가.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나. 종업원 및 외부인 중 안전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다. 종업원 및 외부인에 대한 비상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5. 사고의 통보 및 안전조치가. 사고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나. 사고발생시 초기 응급조치 및 복구6.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 및 철거 작업시의 안전 유지가. 이상이 있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에 대한 수리, 보수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조치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수리, 보수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조치다.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철거작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조치7. 비상연락망 유지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게시 및 관련자에게 배포나. 안전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관련자에게 배포다. 가목 및 나목의 비상연락망 정비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해예방조치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책임 하에 실행하고, 실행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단계별 확인(결재)절차를 거친 후, 그 실행기록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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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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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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