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8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검사 결과조치는 다음과 같다.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사업소에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img id="1633795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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