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8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조문 원문

수집검사 결과조치는 다음과 같다.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련 사업소에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img id="1633795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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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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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