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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