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4조 (수집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1.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2. 가스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3.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4.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5.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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