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0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해당 사업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상시 거주하여 비상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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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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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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