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0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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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은 퇴근, 휴무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부재중일 경우에도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가능한 한 해당 사업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상시 거주하여 비상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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