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조 (심사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안전관리규정 2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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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 | 제 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 제 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 제 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 제 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 상 호 (법 인 명) | | | 성 명 (대 표 자) | | 사 업 의 종 류 | 사 무 소 소 재 지 | | | 사 업 소 소 재 지 | | | 「수소경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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