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5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조문 원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1. 목적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가. 안전관리조직 구성나. 안전관리자별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라.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마.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방법 및 기준3.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가. 교육대상 및 방법나. 교육내용다. 교육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라.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4. 위해 발생시의 소집방법,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가. 위해발생시 보고ㆍ소집체제 및 보고요령나.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방법다. 위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기록5.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용품의 공정검사ㆍ품질관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가. 수소용품의 공정검사나. 수소용품의 품질관리다. 수소용품의 검사표ㆍ검사기록의 유지ㆍ관리7.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8. 안전관리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9. 해당 분야 사업자 사이의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10.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11.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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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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