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5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시료의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1.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사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2. 수집하는 수소용품은 해당 수소용품에 표시된 품질보증기간 내의 것으로 한다.3. 2회 연속 부적합 사항이 없는 수소용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정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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