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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