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2조 (수소용품의 자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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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수소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1. 수소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2. 모든 수소용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수소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수소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1. 수소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2. 모든 수소용품에 대하여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3. 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 제3호나목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다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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