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1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1조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1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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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제11조 표준안전관리규정 제정ㆍ보급제12조 수소용품의 자체검사제13조 그 밖의 사항제14조 안전관리규정심사 관련 서식제15조 적용범위제16조 안전관리자 신고대상제17조 적용범위제18조 상시근무 체제 유지제19조 안전관리자의 직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연락체계 유지제21조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22조 적용범위제23조 수집검사시기제24조 수집검사 대상제25조 수집방법제26조 검사기간제27조 검사기준제28조 결과조치제29조 수집시료 보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그 밖의 사항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제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제8조 심사기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