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의2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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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행위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또는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훈령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훈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행위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또는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훈령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이 훈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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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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