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ㆍ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청렴자문위원장은 청렴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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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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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