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ㆍ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청렴자문위원장은 청렴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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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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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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