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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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ㆍ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자체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ㆍ자문 등을 위하여 관세청에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학계, 법조계, 유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청렴자문위원장은 청렴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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