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신고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항(제2항에 따라 이첩을 받은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1. 관세청장: 신고 내용이 관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ㆍ평택세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및 고위공무원 이상과 관련된 사항2. 본부세관장: 신고 내용이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다만, 고위공무원 이상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②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하세관장ㆍ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장ㆍ관세평가분류원장ㆍ평택세관장(이하 "산하기관장"이라 한다)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이첩 사실을 신고자 및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3.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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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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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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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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