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3조ㆍ제18조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의 지정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4. 사무분장의 변경5. 전보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④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3조ㆍ제1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등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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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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