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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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3. 직할ㆍ산하세관ㆍ지원센터: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동해ㆍ성남ㆍ파주ㆍ경남서부ㆍ전주세관은 세관장)ㆍ센터장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3. 직할ㆍ산하세관ㆍ지원센터: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동해ㆍ성남ㆍ파주ㆍ경남서부ㆍ전주세관은 세관장)ㆍ센터장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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