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신고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신고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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