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2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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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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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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