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청렴자문위원장이 요구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청렴자문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감사관과 제35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검토ㆍ자문 등을 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자체청렴정책 및 추진방향5. 부패요인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사항6. 그 밖에 청렴성 향상과 관련한 주요사항
④회의에 출석한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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