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청렴자문위원장이 요구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청렴자문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감사관과 제35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검토ㆍ자문 등을 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자체청렴정책 및 추진방향5. 부패요인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사항6. 그 밖에 청렴성 향상과 관련한 주요사항
회의에 출석한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렴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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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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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