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운영한다.
②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의 홍보와 교육 성과 분석 등을 위해 교육생의 개인 정보(사진, 동영상, 인적 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연수과장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 내용, 교육 장소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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