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3조 (퇴교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에 대하여 퇴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퇴교시킨 사실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1.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교육을 방해하거나 교육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3. 근태 위반 정도가 극히 불량한 상황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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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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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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