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1조 (강사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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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가 강의와 평가 등에 관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지급 기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가 강의와 평가 등에 관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지급 기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강사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등을 받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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