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1조 (강사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가 강의와 평가 등에 관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지급 기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강사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등을 받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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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시상제17조 · 강사 초빙제18조 · 강사의 업무제19조 · 강사 평가 등제20조 · 강의 승낙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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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교육생 준수 사항제23조 · 퇴교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