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9조 (강사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연수과장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을 마친 후에는 교육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강사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 운영 시 강사의 재초빙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강사 평가의 방법 및 평가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연수과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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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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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