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9조 (강사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을 마친 후에는 교육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강사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 운영 시 강사의 재초빙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강사 평가의 방법 및 평가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연수과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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