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8조 (강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어문화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거나 강의와 관련된 평가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②강사는 강의의 질을 확보하고, 강의 과정에서 국어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맡은 임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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