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4조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예산과 인력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교육 대상ㆍ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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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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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육과정제6조 · 교육과정의 개발 등제7조 · 교재의 편찬 및 발간제8조 · 설문 조사제9조 · 설문 조사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