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1조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연수과장은 매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의 과정별 교육 계획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수립하여 해당 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미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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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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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