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1조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매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의 과정별 교육 계획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수립하여 해당 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미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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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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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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