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어문화학교에는 종합 과정, 기획 과정, 특화 과정, 온라인 과정을 두며 과정별 운영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종합 과정은 어문규범, 언어 교양 등 국민의 국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2. 기획 과정은 국어의 특정 분야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심화 교육 과정이며, 경우에 따라 특강 형식으로 운영한다.3. 특화 과정은 특정한 직업군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며, 교육 수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원내 강의(대면ㆍ비대면), 원외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4. 찾아가는 과정은 교육 수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국어원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5. 온라인 과정은 제2조 제5항에 따른 온라인 학습으로서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어문화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국어문화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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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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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