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8조 (설문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 조사는 모든 참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등 물리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설문 조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기로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연수과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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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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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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