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8조 (설문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모든 참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등 물리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설문 조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기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연수과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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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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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