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8조 (설문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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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 조사는 모든 참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생이 지나치게 많은 등 물리적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설문 조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기로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연수과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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