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7조 (강사 초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국어문화학교 각급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강의할 강사로, 관련 분야의 강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국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