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6조 (교육과정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연수과장은 국어학 및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실제 국민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국어문화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국어학 및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실제 국민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국어문화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목표,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함께 수립한다.
③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요구 사항 및 교육 현황을 반영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