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6조 (교육과정의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연수과장은 국어학 및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실제 국민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국어문화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함께 수립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요구 사항 및 교육 현황을 반영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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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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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