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6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어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또는 교육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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