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2조 (교육생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육연수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연수과장은 교육생의 제반 준수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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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강사 초빙제18조 · 강사의 업무제19조 · 강사 평가 등제20조 · 강의 승낙 및 확인제21조 · 강사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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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퇴교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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