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22조 (교육생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 기간 중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육연수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연수과장은 교육생의 제반 준수 사항을 교육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