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7조 (교재의 편찬 및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연수과장은 세부 교육과정별로 표준 교재를 편찬ㆍ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재로 편찬ㆍ발간 할 수 있다.
국어문화학교 강사는 표준 교재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사는 표준 교재가 아닌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어원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교재를 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 교재는 교육생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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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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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