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7조 (교재의 편찬 및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세부 교육과정별로 표준 교재를 편찬ㆍ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재로 편찬ㆍ발간 할 수 있다.
②국어문화학교 강사는 표준 교재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사는 표준 교재가 아닌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어원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교재를 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표준 교재는 교육생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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