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총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2. 온라인 학습: 전체 진도율 90% 이상 학습3. 출석 또는 진도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석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전자 설문 조사에 응답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이석ㆍ지각ㆍ외출 등에 대해 교육연수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 시간에서 제외한다.
교육 미수료자의 출석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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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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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