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 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다음 각호의 출석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1.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총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2. 온라인 학습: 전체 진도율 90% 이상 학습3. 출석 또는 진도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석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전자 설문 조사에 응답
②제1항 규정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교육 수료자에게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이석ㆍ지각ㆍ외출 등에 대해 교육연수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 시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 미수료자의 출석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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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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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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