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9조 (설문 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설문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의 만족도: 교육과정별 교육생의 만족도2. 교육 내용의 만족도: 교과목이 교육생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3. 강사의 만족도: 교수 방법과 강의 능력에 대한 강사 평가4. 기타 교육생의 불편 사항 및 개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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