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9조 (설문 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설문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의 만족도: 교육과정별 교육생의 만족도2. 교육 내용의 만족도: 교과목이 교육생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3. 강사의 만족도: 교수 방법과 강의 능력에 대한 강사 평가4. 기타 교육생의 불편 사항 및 개선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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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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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