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4조 (학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수료자에 대한 학적부 또는 수료자 명부를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해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수료자에 대한 학적부 또는 수료자 명부를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해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학적부나 수료자 명부 관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