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학교 운영 규정 제14조 (학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연수과장은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수료자에 대한 학적부 또는 수료자 명부를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해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학적부나 수료자 명부 관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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