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8조 (자격인증서 발급)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서 발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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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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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항공기 담당관 자격인증 절차 순번 | 단계별 요구자격 및 교육훈련 내용 1 | ㅇ 최초 임용 또는 전입 - 신규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 보유자 - 해당 직렬 전입자. 2 | ㅇ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보유 항공기 기종 기초정비 교육훈련 또는 자체 국내 교육 이수 3 | ㅇ…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자 격 인 증 서 CERTIFICATE OF FLIGHT INSPECTION PERSONNEL 소 속 : 비행점검센터 직 급 : 성 명 : 위 사람은 ○○○○○ 임무수행에 적합한 자임을 인정함. 20 년 월 일 비행점검센터장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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