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8조 (자격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서 발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