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8조 (자격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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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서 발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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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서 발급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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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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