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0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승무원 및 기술요원에 대한 다음 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2. 교육훈련 대상 인원3. 교육훈련 기관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한해 교육훈련 실적은 이듬 해 1월20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명2. 교육훈련 대상 인원3.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시간)4.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교재5. 교육 과정별 교관 임명 현황 및 경력6.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7. 기타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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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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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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