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0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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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승무원 및 기술요원에 대한 다음 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승무원 및 기술요원에 대한 다음 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2. 교육훈련 대상 인원3. 교육훈련 기관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한해 교육훈련 실적은 이듬 해 1월20일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명2. 교육훈련 대상 인원3.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시간)4.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교재5. 교육 과정별 교관 임명 현황 및 경력6.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7. 기타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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