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5조 (승무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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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운송용조종사 자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과 계기비행 자격2. 기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3. 제15조 제1항 제1호 교육훈련 과정 이수4. 기장은 비행경력 총 2,000시간 이상 중 당해 기종 400시간 이상.5. 부기장은 비행경력 총 1,500시간 이상6. 교관조종사는 당해 기종 비행경력 총 1,000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운송용조종사 자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과 계기비행 자격2. 기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3. 제15조 제1항 제1호 교육훈련 과정 이수4. 기장은 비행경력 총 2,000시간 이상 중 당해 기종 400시간 이상.5. 부기장은 비행경력 총 1,500시간 이상6. 교관조종사는 당해 기종 비행경력 총 1,000시간 이상
②검사관은 다음 각 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학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이나 비행검사장비 관련업무 9년 이상 또는 항행시설이나 비행검사장비 관련업무 12년 이상이거나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항행시설이나 비행검사장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2.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행검사 교육훈련 과정 이수3. 교관검사관은 5년 이상 검사관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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