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2조 (기록물 작성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당해 항행시설 검사항목과 측정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규정 허용치 내에서 항행시설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비행검사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각종 신호 데이터를 전자 파일 형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한다.1. AFIS 내장 메모리장치2. 외장 메모리장치
③제2항에 의한 비행검사 데이터를 전자파일 형태로 자동 기록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관이 수기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가 제2항과 제3항 자료를 당해 항행시설 성능과 결함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유지관리자 또는 연구용역자가 비행검사 후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에 따라 문서로 요구 할 때에는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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