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2조 (기록물 작성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당해 항행시설 검사항목과 측정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규정 허용치 내에서 항행시설이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행검사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각종 신호 데이터를 전자 파일 형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 순서에 의한다.1. AFIS 내장 메모리장치2. 외장 메모리장치
제2항에 의한 비행검사 데이터를 전자파일 형태로 자동 기록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관이 수기할 수 있다.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가 제2항과 제3항 자료를 당해 항행시설 성능과 결함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항행시설 설치자, 유지관리자 또는 연구용역자가 비행검사 후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에 따라 문서로 요구 할 때에는 제공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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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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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