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7조 (승무원 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승무원이 8시간 이상 검사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검사업무를 계속 수행한 때에는 다음 탑승까지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승무원은 검사항공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비행을 마칠 때까지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승무원은 비행안전에 저촉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의학전문의 처방을 받은 때에는 복용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무원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승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행검사 종료 후 당일 1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제복 지급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승무원은 해당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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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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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