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7조 (승무원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원이 8시간 이상 검사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검사업무를 계속 수행한 때에는 다음 탑승까지 8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승무원은 검사항공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비행을 마칠 때까지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승무원은 비행안전에 저촉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의학전문의 처방을 받은 때에는 복용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무원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센터장은 승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행검사 종료 후 당일 1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⑥센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제복 지급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승무원은 해당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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