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6조 (비행 전ㆍ후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항공기 조종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장은 비행검사 수행 관련 관계기관 협조, 비행검사(검증) 결과 분석ㆍ평가, 결과서 작성, 비행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2. 부기장은 기장 임무 보좌, 비행계획서 제출, 비행검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 준비, 자료 관리3. 교관조종사는 교육훈련 대상 조종사 지상교육, 비행훈련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기장 임무 수행
②검사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대한 사전 지형 분석, 데이터 입력, 사전 검토, 비행검사 후 분석ㆍ평가, 결과서 작성, 자료 관리2. 교관검사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상교육, 비행실습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검사관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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