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6조 (비행 전ㆍ후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항공기 조종사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장은 비행검사 수행 관련 관계기관 협조, 비행검사(검증) 결과 분석ㆍ평가, 결과서 작성, 비행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2. 부기장은 기장 임무 보좌, 비행계획서 제출, 비행검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 준비, 자료 관리3. 교관조종사는 교육훈련 대상 조종사 지상교육, 비행훈련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기장 임무 수행
②검사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대한 사전 지형 분석, 데이터 입력, 사전 검토, 비행검사 후 분석ㆍ평가, 결과서 작성, 자료 관리2. 교관검사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상교육, 비행실습 감독, 평가, 제1호에 따른 검사관 임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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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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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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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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