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4조 (승무원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승무원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장관이 고시한『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및 본 훈령 별표1의 비행검사 표준운영절차에 부합 되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정상 이용가능 여부와 운용 등급 결정2. 항행시설에 대한 감시검사 중 결함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교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3. 비행검사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관계기관에서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보가. 항행시설 공간 신호의 허용범위 초과상태 확인나. 새로운 장애물 및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비행위험요소 확인다. 항행시설의 공간 신호 없음 확인4. 비행검사 중 항행시설 비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였으나, 정상 작동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항행시설 유지보수 기관에 장비 운용 중지 요구5.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과 각종 식별표지 등 항공기 이ㆍ착륙 관련 시설이 항공기 조종사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교정 될 수 있도록 통보6.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반에서 특별 비행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항공기가 이용했던 당해 항행시설과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협조7. 비행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 기술요원과 긴밀 협조 체제 유지8. 비행검사 후 당해 항행시설 운영 상태를 관련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9. 비행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항공고시보 발송에 필요한 자세한 기술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10. 군 항행시설 항공고시보 사항은 해당 부대에 관련 자료 제공11. 승무원이 통보한 항공고시보 내용과 실제 발행 내용 일치 확인12. 비행검사 중 당해 항행시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13. 신규 또는 수정된 계기비행절차는 비행검사(검증) 후 그 결과를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에 통보14. 항공등화시설이 파손 되었거나 이물질에 가려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 필요시 관련기관에 통보15. 비행검사 결과 기록물을 참조하여 항행시설 성능분석ㆍ평가16. 기타 비행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