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9조 (교육훈련 과정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무원과 기술요원이 해당 직무를 부여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직무교육훈련 시간은 종전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이를 1/2까지 단축할 수 있다.2.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종전 이수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1/2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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