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6조 (조종사 기종 전환 및 승격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당해 기종에서 기장 또는 교관조종사로 승격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당해 기종 교관조종사로부터 승격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기종 전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정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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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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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