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6조 (조종사 기종 전환 및 승격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기종에서 기장 또는 교관조종사로 승격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당해 기종 교관조종사로부터 승격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조종사가 다른 항공기에 대한 기종 전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정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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