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24조 (비행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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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행검사 표준운영절차
[별표 1] 비행검사 표준운영절차 비행검사 표준운영절차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목 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일반정보(Introduction) 1 1.1 목적(Purpose of This Order) 2 제2장. 검사관의 권한 및 책임(Flight Inspector’s Authority and…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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